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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4일 서울 중구 금호석화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박 회장 명의로 금호석화가 2016~2020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고의적으로 친·인척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할 때 동일인(금호석화의 경우 박 회장)을 기준으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집단 지정 자료는 재벌 정책을 펼치기 위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허위 제출할 경우 최대 총수가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박 회장이 계열사 누락 사실을 알고도 허위제출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증거자료 수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박 회장의 처남회사를 실수로 누락한 것이지 고의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