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세종으로 사옥 옮긴 한전도 특공…특혜 논란

직원 2명은 분양만 받고 퇴직
한전 “기준 충족, 적법 절차”
  • 등록 2021-05-21 오전 11:21:48

    수정 2021-05-21 오전 11:21:48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특공)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한국전력(015760)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한국전력. [이데일리DB]
2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전이 세종지사 사옥을 세종시 내에서 이전하는데도 세종지사 직원들이 특공 혜택을 받았다. 직원 2명은 아파트 분양만 받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전은 세종지사, 세종전력지사, 대전중부건설본부 등 3개 사업소를 통합한 사옥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로 이전을 추진했다.

한전은 세종통합사옥을 짓기 위해 2017년 세종시 소담동에 부지를 매입했다. 사옥은 내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3개 사업소의 직원 192명이 특공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

통합사옥 예정지는 한전 세종지사와 불과 13km, 대전 유성구와 서구에 각각 위치한 세종전력지사와 중부건설본부와 20km 이내다. 특공을 받은 직원 2명은 이미 퇴직했다. 이 때문에 가까운 거리로 사옥을 이전하는데 특공 혜택까지 준 게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은 “통합사옥 이전 사업소 직원들의 세종시 주택특별공급은 세종시가 수립한 운영기준의 조건을 충족한 것”이라며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특공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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