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보니 이를 어기거나 무시하는 이용객도 목격됐다. 사업주들은 몇몇 고객으로 인해 자신들이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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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체계 첫 주말…업주·직원들 “분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 총 5단계로 나뉜 새 거리두기 체계를 지난 7일부터 적용했다. 기존 1~3단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된 것인데, 새 거리두기 체계에선 1단계에도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땐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서울 중구의 한 예식장에선 1층 출입구부터 직원을 배치해 하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직원들은 또 건물 곳곳에서 하객들에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알리면서 신랑과 신부를 제외한 이들 모두가 예식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끔 유도했다.
같은 날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에서도 이른바 ‘QR코드 체크인’과 체온 측정을 거쳐야만 상영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용객들의 동선을 관리했다. 그동안 ‘띄워 앉기’만이 가능하던 영화관 좌석엔 제한이 사라졌지만, 출입구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소독할 수 있는 대형 시설을 갖추는 등 영화관 측에선 더욱 방역에 신경쓰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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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많으면 빈틈도…업주들 “업자 억울하지 않게 기준 합리적으로”
카페 직원들도 직접 주문을 받을 땐 이용객들에게 명부 작성을 요구했지만, 이용객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음료를 주문해 받아갈 때엔 명부 작성을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서 방역수칙에 빈틈을 보이기도 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선 각 단계에 해당하는 방역 수칙을 어기면 시설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 때문에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선 개인의 부주의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이용객 탓에 졸지에 업주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강서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업주로서 정부 지침대로 방역 수칙을 나름대로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이용객이 마스크를 한 번 안 쓰고 있다고 과태료를 내게 된다면 억울할 것”이라면서 “업주들이 과태료를 내게 되는 기준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