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에 출입명부 작성 `북적`…업주들은 과태료 공포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1단계에도 방역수칙 지켜야
예식장·영화관 등 출입명부 작성·체온 측정에 `분주`
수칙 어길땐 과태료…업주 "기준 명확히 해달라"
  • 등록 2020-11-08 오후 4:43:35

    수정 2020-11-08 오후 10:01:3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적용 첫 주말, 시내 나들이를 나선 시민들은 실내 시설에 들어서기 전 출입명부 작성을 하느라 분주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어기거나 무시하는 이용객도 목격됐다. 사업주들은 몇몇 고객으로 인해 자신들이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된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을 찾은 영화 관람객들이 전자 출입명부 작성과 체온 측정을 마친 뒤 대형 소독시설을 거쳐 영화 상영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새 거리두기 체계 첫 주말…업주·직원들 “분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 총 5단계로 나뉜 새 거리두기 체계를 지난 7일부터 적용했다. 기존 1~3단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된 것인데, 새 거리두기 체계에선 1단계에도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땐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8일 시내 여러 다중이용시설을 둘러본 결과, 기존 거리두기 지침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덕분에 시민들은 새 지침 속에서도 시설 관계자들의 방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었다. 주말을 맞아 많은 이들이 찾는 예식장과 영화관 등에선 방역 수칙을 지키고자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이용객들을 안내했다.

서울 중구의 한 예식장에선 1층 출입구부터 직원을 배치해 하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직원들은 또 건물 곳곳에서 하객들에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알리면서 신랑과 신부를 제외한 이들 모두가 예식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끔 유도했다.

같은 날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에서도 이른바 ‘QR코드 체크인’과 체온 측정을 거쳐야만 상영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용객들의 동선을 관리했다. 그동안 ‘띄워 앉기’만이 가능하던 영화관 좌석엔 제한이 사라졌지만, 출입구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소독할 수 있는 대형 시설을 갖추는 등 영화관 측에선 더욱 방역에 신경쓰는 모습이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된 가운데 8일 서울 영등포구 복합쇼핑몰인 타임스퀘어 내 식당에서 시민들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용객 많으면 빈틈도…업주들 “업자 억울하지 않게 기준 합리적으로”

다만 여러 출입문을 통해 많은 이용객이 드나드는 음식점이나 카페에선 출입명부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1단계에선 음식점·카페 이용객들이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려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자리에 앉는 이용객들을 시내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카페 직원들도 직접 주문을 받을 땐 이용객들에게 명부 작성을 요구했지만, 이용객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음료를 주문해 받아갈 때엔 명부 작성을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서 방역수칙에 빈틈을 보이기도 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선 각 단계에 해당하는 방역 수칙을 어기면 시설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 때문에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선 개인의 부주의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이용객 탓에 졸지에 업주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강서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업주로서 정부 지침대로 방역 수칙을 나름대로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이용객이 마스크를 한 번 안 쓰고 있다고 과태료를 내게 된다면 억울할 것”이라면서 “업주들이 과태료를 내게 되는 기준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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