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경제 돕는다’…지방세 감면 등 지원 강화

행안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농·어업 분야 취득·재산세 감면 연장하기로…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도
상승체납자 제재 강화…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산업 분야도 지원
  • 등록 2020-09-22 오전 10:00:00

    수정 2020-09-22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연장된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추가로 연장한다. 고액·상승체납자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한다.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의 소비 급감과 경제여건 악화가 지속돼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한다.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세재 개편했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기준 금액을 넘는 체납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 예컨대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기존에는 명단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합산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체납 시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과세제도 합리화에도 적극 나선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 제도를 개선하고,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도 과세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장기간 단일세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륜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종 배기량 기준으로 세액을 설정한다. 담배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 내용도 담겼다.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5G 무선국 신규 구축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신설했다. 또 실험·연구용 차량 등의 취득세율을 2% 명확화해 연구·개발 지원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 직업훈련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했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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