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는 P2P 상품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만큼, 투자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에 나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P2P는 예·적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만 점점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말만 해도 P2P연체율(30일 이상)은 5.5%에 불과했지만 2018년 말 10.9%로 올랐고 2019년말 11.4%에 이어 이달 3일 기준 16.6%를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가세를 보이던 대출잔액도 꺾이고 있다. 2017년 8000억원에서 2018년 1조6000억원, 2019년 2조4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6월 기준 2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 8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을 시행한다. 법이 시행되면 P2P업체는 연체율이나 연계대출 등 영업현황이나 경영에 중대한 미치는 부실채권 매각, 금융사고 발생 등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특정 차주에게 과다하게 대출을 해주면서,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자에 대해 대출을 해주면서 횡령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온투법이 시행되면 P2P업체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대출 잔액의 7% 이내 혹은 70억원 중 작은 값을 한도로 연계대출할 수 있다. 이를테면 대출잔액이 300억원 미만이면 21억원과 70억원 중 작은 값인 21억원까지만 동일차입자에게 대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업체들이 높은 수익률이나 리워드 이벤트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보상은 결국 차입자에게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에 나온 최고금리(연 24%)보다 높은 이자율을 물게 하는, 불법 업체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온투법은 투자자에게 손실 보전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사기·횡령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