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특활비 논란..폐지론 고개·법개정 움직임

납세자연맹 "특활비 폐지하자"서명운동
與, 특활비 세부내역 상임위 공개 등 개정 추진
  • 등록 2017-11-22 오전 9:49:41

    수정 2017-11-22 오전 9:52:49

검찰은 20일 오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홍준표 대표의 과거 특활비 유용 의혹, 최경환 의원의 1억원 특활비 수수 혐의 등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22일 “올해 2017년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4931억원을 포함해 18개 부처에 약 9000억원이 책정됐다. 비밀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부처도 세금을 영수증 첨부도 없이 쌈짓돈처럼 마구 사용하고 있다”며 특활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납세자연맹은 “국가안보에 직접 필요한 국정원의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특수활동비 대신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해 공개해야 한다”며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금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지금 (특활비로 인해) 국정원 검찰 뿐 아니라 국회도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압수수색을 항의하기 전에 국회 특활비 폐지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집권 여당에서는 특활비 총액 배정의 근거를 만들고,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등 법률개정을 통해 투명하게 감시하자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르면 오늘(22일)중으로 특활비 편성과 집행 내역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각 중앙 행정기관의 특활비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되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 특정한 세목을 명시해 편성하도록 했다.

또 특활비의 세부 집행내역은 소관 상임위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제출하도록 했다.

박홍근 의원실 보좌관은 “문제가 됐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총액 편성 근거를 만들고, 세목을 명시해 편성하도록 한 것”이라며 “집행내역 역시 상임위 의결로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8월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집행내역을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경제재정소위에서 법률심사를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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