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행권, 부실채권 4년간 3500억 대부업체에 팔아

김기준 의원 "미협약 대부업체 등에 매각 못하도록 법 개정 필요"
  • 등록 2013-10-16 오전 11:25:29

    수정 2013-10-16 오전 11:25:29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일부 은행들이 보유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이 은행 등 금융업체들에 채권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를 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3만 953건(3568억원)을 대부업체에 매각했다. 이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건수는 2만 7414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193억원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SC은행이 4만 6652건(742억원)을 매각했고, 우리은행이 2만9665건(588억원), 씨티은행이 2만7243건(951억원)을 각각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신한은행과 경남, 전북, 제주, 산업은행이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이중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건수는 SC은행이 2만 4779건(395억원), 씨티은행 2321건(160억원), 전북은행 110건(621억원), 산업은행 204건(17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해 12월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 대부업체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권이 채권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 점검을 진행했지만, 금감원의 지도사항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채권을 연체자의 동의도 없이 대부업체로 매각할 경우 연체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 할 수 있다”며 “준법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부업체에게 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금융 연체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권에서 부실채권을 신복위나 국민행복기금 미협약 대부업체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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