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제빵 및 외식업종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휴게음식점은 커피, 아이스크림, 김밥, 피자, 햄버거, 치킨 등을 패스트푸드 또는 분식점 형태의 업소를 말한다.
중앙회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회원만도 4만여명에 이른다. 중앙회는 9월 초순 정기 이사회 결의를 거쳐 동반성장위원회에 커피·피자·햄버거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회의 타깃은 국내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다. 대형 업체들이 공격적 마케팅으로 상권을 장악하면서 소규모 자본에 의존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중앙회는 대형 업체들의 신규 출점 금지 또는 현 점포수 동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반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워낙 휘발성이 짙은 사안이기 때문. 제과·제빵은 물론 외식업종 역시 합의보다는 동반위 조정에 따라 결론이 나면서 해당 업체들이 반발이 극심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적합업종 신청이 들어오면 업종현황 파악을 위해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거친다”며 “이후 조정협의체와 실무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결론은 이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매장의 상권은 다르다. 개인은 투자비 문제로 대로변이나 주요 상권에 매장을 내기 어렵다”며 “프랜차이즈를 규제한다고 개인 매장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학회장인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기 적합업종은 법적 강제가 아닌 3년간의 한시적 조치”라면서 “양측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