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세곡과 우면 지구 사전예약 부적격자는 28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두 곳의 사전예약 물량이 2067가구였던 것을 감안하면 13.5% 가량이 중도 탈락하게 됐다. 이에 따라 365가구 규모였던 본청약 물량은 650가구 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적격자 중 상당수가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에서 발생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본인의 청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당첨이 됐으나 추후 소득조건이나 근로조건, 청약저축 납입액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사전예약 당시는 80%였었는데 지난 2월 이후 완화된 것이다.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소득세를 사전예약 시점에서 과거 1년 이내에, 또 5년 이상 납부해야 한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포함된다.
LH 관계자는 "강남과 서초 보금자리는 시범지구로 사전예약을 받은 곳이라 자격기준에 대해 비교적 숙지가 덜 됐던 것 같다"면서 "이후 소득조건이 일부 완화됐고 자격도 더 알려져 부적격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