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는 서민 대부분인데 세금을 깎아준다고?"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친서민` 세제개편안 실효성에 의문제기
  • 등록 2010-09-06 오후 2:51:52

    수정 2010-09-06 오후 2:51:52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국회 예산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일부 정책이 실효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종규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1년도 경제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 “과세미달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방식은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복지지출 등 재정지출과의 연계 또는 대체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2008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43.2%, 종합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31.4%에 달한다”며 “예를 들어, 세제개편안에 따라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현행 8%→6%)하더라도 실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의 상당수가 환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제지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자녀 추가공제`의 확대 등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 근로소득자(2자녀) 기준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확대로 인한 근로소득세액 감소액은 약 7만5000원에 불과(245만7000원 → 238만2000원)해 출산장려 유인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환급가능한 자녀세액공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었다.

그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에 투자와 고용을 연계한 제도의 실효성 여부는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업들이 고용을 증대시킬 유인으로 작용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투자와 고용증대를 통한 세제혜택(고용 1인당 1000만원~1500만원)이 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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