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1년도 경제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 “과세미달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방식은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복지지출 등 재정지출과의 연계 또는 대체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다자녀 추가공제`의 확대 등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 근로소득자(2자녀) 기준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확대로 인한 근로소득세액 감소액은 약 7만5000원에 불과(245만7000원 → 238만2000원)해 출산장려 유인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환급가능한 자녀세액공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