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 증자 우리사주 청약 `무효`

금융당국, 올 1분기보고서 제출前 청약 문제 제기
주주·일반투자자와 형평성 어긋나…再청약 방침
  • 등록 2010-05-25 오후 1:39:11

    수정 2010-05-25 오후 1:39:11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LG이노텍(011070)이 추진중인 3200억원 주주우선 공모 유상증자에서 우리사주조합 청약이 무효화됐다.

올 1분기 정기보고서 제출전(前) 청약이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LG이노텍은 우리사주 청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25일 "LG이노텍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에서 최근 실시된 우리사주 청약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20일 2010사업연도 1분기 보고서 제출 하루전인 19일 우리사주 청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 기업이 증권을 공모하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일정기간 금감원으로부터 적격성 판정을 받아 효력이 발생해야만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상장사의 주주우선공모나 일반공모 증자의 경우 효력발생기간은 10일이다.

다만 기간 중 금감원의 정정명령이나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기간이 다시 계산된다.

LG이노텍이 신고서를 제출한 날은 4월29일. 해당 신고서는 정상적으로 이달 10일 효력이 발생했다. 청약 권유 자격이 주어진 셈이다.

하지만 2010사업연도 1분기 결산에 따른 보고서가 지난 20일 제출됐다는 점이 변수가 됐다. 정기보고서 제출은 효력기간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중대한 정정사유다.

보고서가 경영실적을 비롯, 사업상황, 재무상황 등을 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열람과정을 통해 청약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LG이노텍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하루 전날 청약이 이뤄졌다. 우리사주로서는 중요 투자판단 자료인 올 1분기 정기보고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청약을 한 셈이다.

이는 앞으로 청약을 앞둔 주주(6월9~10일) 및 일반투자자(16~17일)들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일한 청약자이지만 우리사주만이 청약전 투자판단 자료가 제한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우리사주가 1분기 보고서를 열람한 후 다시 청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G이노텍의 공모주식은 249만주로 현재 1차발행가격은 13만8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발행금액은 3256억원이다.

공동대표주관 우리투자증권(005940)동양종금증권(003470), 공동주관 대우증권(006800) 등 3개사로 인수단을 구성, 50%, 30%, 20% 비율로 잔액인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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