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에도 콘도미니엄 설립이 가능해지고 의료와 관광업을 연계한 지역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된다. 법무법인(로펌)들에 대해서도 파트너쉽(동업기업) 과세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10일 오후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프로 또는 실업 스포츠구단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분류방식을 종전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 방식으로 바꿔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토지에 보유세를 매길 때 지상 정착물이 있으면 별도합산과세로 재산세 0.2~0.4%, 종합부동산세 0.6~1.6%를 적용하는데 반해 지상 정착물이 없는 경기장 등에는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 0.2~0.5%, 종부세 1~4%를 적용해오고 있다.
정부는 또 일부 자연공원 내에 쾌적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자연공원 내에 콘도미니엄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법상으로는 자연공원 내에 호텔과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이 설치 가능하지만,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인 콘도는 회원 전용시설이라는 이유로 설치할 수 없었다.
정부는 비회원이 성수기에도 일정 비율 이상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문화부가 지자체, 콘도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 50% 이하`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자연공원 내 콘도 설치를 허용하면서 공원규모와 장래이용 추이 등을 고려해 회원모집 숙박시설 규모 총량을 정하는 총량제 도입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관광특구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특구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과 규제 특례 등 특구 활성화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인한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정부는 유한회사인 법무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무법인 사원 배분소득에 대해 소득세만 과세하는 파트너쉽 과세제도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법무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해당 소득을 받는 변호사 등 사원도 다시 소득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