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 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시정 명령의 절차와 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산업단지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5만톤 이상은 3000만원, 5만톤 미만은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건설폐기물법’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환경부 누리집에 1년간 공표하도록 했으며,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에서는 공표에 필요한 항목, 방식, 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