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위기가구 2700곳 상세주소 부여

지난해 전주서 40대 여성 고독사 사건 이후
원룸, 쪽방촌 등 다세대주택 상세주소 직권부여
  • 등록 2024-01-29 오전 10:48:43

    수정 2024-01-29 오전 10:48:43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9월 8일 전라북도 전주시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가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됐다. A씨는 건강보험료와 가스요금 등을 내지 못해 그해 7월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입신고서류에 호수가 적혀 있지 않아 지자체 담당자를 만나지 못했다. 경기도가 A씨 사례와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올해 위기가구 27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수원시 팔달구 소재 쪽방촌 상세주소 부여 예시.(사진=경기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도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도 대상에 포함해 우선적으로 2천700가구에 6월까지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강병규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주소는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부여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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