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도 보고 월 30만원 받고".. 석달 만에 4000명 혜택받았다

친인척 3724명, 민간 도우미 148명 등 지원 받아
이용자 98% "서비스 추천"…타 시·도서 도입 추진
24~36개월 영아 가정(중위 150% 이하) 월30만원 지원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서 신청
  • 등록 2023-12-13 오전 11:15:00

    수정 2023-12-13 오전 11:47:08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만들기 대표 사업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지난 9월 첫 시행 3개월 만에 4351명(11월 기준)의 신청자가 몰렸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지원 기준에 부합되는 3872명(11월 기준)이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조력을 받으며 월 30만~6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받고 있다. 또 98%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는 설명이다.

(자료=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전국 최초로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했으며, 11월 2414명이 첫 돌봄비(총 7억 4535만 원)를 지원받았다.

친·인척 육아조력자(4촌 이내) 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9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고모, 삼촌, 사촌형제(3.5%) 등이었다. 이용자들이 가장 만족한 것은 손주 등을 돌보는 동시에 돌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의 86.3%(1401명)가 ‘손주 등을 돌보는 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꼽았다. 또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됐다’ (2.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서울형 아이돌봄비 같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선도적인 돌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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