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 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 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 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 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넷째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국무회의에서 이날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 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전입 신고 절차에 대한 업무 지침을 지난 4월 5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 신고가 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