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 폭락' 라덕연, 첫 공판서 '시세조종' 혐의 부인

남부지법,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일당 3명과 '금고지기' 3명까지 총 6명 사건 병합
"폭락으로 이익얻은 '세력' 존재…시세조종 부인"
  • 등록 2023-06-29 오전 11:50:19

    수정 2023-06-29 오후 2:38:43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SG(소시에테 제네랄)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42) 등 주가조작 의혹 일당이 29일 첫 공판에서 무등록 상태로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은 인정했지만,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폭락에는 연관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투자자 모집을 맡았던 변모(40) H투자자문업체 대표, 프로골퍼 안모(32)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여기에 별도로 기소된 라 대표 ‘금고지기’ 장모(36)씨 등 투자금과 투자자 관리를 도왔던 공범 3인방도 출석했으며, 재판부는 이들 6명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라 대표 측은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는 인정했지만,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시세 조종이 일어나 폭락이 발생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라 대표 변호인은 “현재 언론이 이 사건을 ‘라덕연발 주가 폭락 사태’로 규정하며, 라 대표가 폭락의 주범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며 “폭락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이들은 ‘세력’이며, 이들을 밝혀야 하는 것이 사건의 근본적인 쟁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 대표가 시세 조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주식 매매를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평가된 주식을 물색해 가치투자를 한 것”이라며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는 기본적인 주식 매매의 원칙에 따랐다”고 덧붙였다.

이어 라 대표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거래 패턴 보고서를 보면 라씨의 호가 관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만큼, 전문가에게 의뢰해 거래 패턴을 별도로 분석하고, 검찰이 ‘부당 이득’으로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을 명확히 해 추가 변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라 대표 외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아직 사건 기록에 대한 등사·열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시간을 요청했다. 이들 중 안씨 등은 라 대표가 무등록 상태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했는지 몰랐다며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라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 “공소장을 살펴봐도 ‘폭락’이 아닌, ‘부당이득 취득’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며 “폭락이 아닌 시세조종과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등 여부에 집중해서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유사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해왔다. 그는 의사 등 부유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며 시간과 가격을 미리 정해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업체와 헬스장, 병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들 3인방을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라 대표의 재산, 충남 태안 리조트 건물, 법인 명의 외제차 등 총 214억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시행해 재산을 동결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됐으며, 검찰의 사건 개요 설명과 더불어 각 피고인의 혐의 인정 및 부인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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