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동구 자신의 자택에서 50만원 상당의 대마초 1g을 소지하고 2차례 피운 혐의를 받는다.
광산경찰서도 같은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인 30대 B씨를 붙잡아 지난 16일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B씨는 15만원 상당의 케타민 0.03g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안 내부를 수색하던 중 마약 투약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