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겐 천문학적 손배 폭탄뿐…노조법 2·3조 개정해야"

5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 앞 기자회견
'노란봉투법' 계류…"노조 탄압 바로 잡아야"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기본 권리 인정받아야"
  • 등록 2023-01-05 오전 10:33:56

    수정 2023-01-05 오전 10:40:24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시민단체들이 노동자의 직접 교섭 등을 보장하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관계자들이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과 경제단체 등은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와 내용을 부정한 채 여론 호도에 여념이 없고 거대야당은 국회 논의를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사측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금지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과 노동계가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단체는 원청과 교섭을 시도하다 파업을 했을 때 노동자들에게 남는 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폭탄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노동자로서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며 “이런 요구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내몰고,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남용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태를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헌법의 실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부터 국회 앞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단식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엔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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