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내년부턴 당일처리 안한다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기준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당일 운반 지원금도 중단
  • 등록 2022-12-21 오전 11:02:46

    수정 2022-12-21 오전 11:04:1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내년 1월1일부터는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9월 현재 총 4만7000톤에 달하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 당일 배출·운반·소각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정부는 최근까지 ‘당일 운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와 인건비 일부(총 102억 원)를 지원한 바 있다.

환경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추세이고 관련 폐기물 배출량도 크게 감소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2급으로 완화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기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친 후 의료기관,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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