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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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어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은 자동출입국심사 편익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거소)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5000여 명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출입국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14세 미만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