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 주차 시비…결국 흉기 꺼내든 이웃사람

평소 주차로 갈등하던 이웃 흉기로 협박한 30대 자수
퇴근 이후 전화 통화 하다가 범행으로 이어져
지난달 주차시비 살인미수로 징역 4년 선고된 사례도
  • 등록 2022-11-11 오전 10:21:04

    수정 2022-11-11 오전 11:01:42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웃을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자수했다.

이중주차된 한 아파트 주차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거주하는 빌라의 주민 이웃과 평소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이런 상황이 누적된 상황에서 전날 A씨는 흉기로 이웃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이 발생한 시각은 오후 8시20분께로 퇴근 시간 무렵이었다. A씨는 해당 이웃과 거주지 주변 주차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통화하던 A씨가 이웃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고,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가지고 나와서 가해할 것처럼 위협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해 자수했고, 경찰관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 간 주차 시비는 사소한 다툼 같지만 비화해 상대를 위협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지난달 광주지법 형사13부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 사례다.

B씨는 지난 6월 광주 광산구의 한 원룸 지상 주차장에서 이웃의 머리를 쇠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건물에는 12가구가 거주하는데 주차면이 5대뿐이었다. 앞서 두 사람은 이중주차 이후에 차를 빼지 않는 등 사건이 겹치면서 갈등이 심한 상황이었다.

범행 당일 B씨는 피해자 이웃이 건물 주차장에 차량 2대를 주차하자 “왜 주차를 두 대나 하느냐”며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사람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주차 분쟁으로 감정이 악화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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