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단속 공무원 폭행하고 도로서 난동부린 20대 구속 송치

A씨, 폭행·재물손괴 혐의
지난달 공무원 폭행해 수사 받아
  • 등록 2022-10-26 오전 10:17:49

    수정 2022-10-26 오전 10:17:4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연 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DB)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강북구청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