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위해 2021년 대비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추가 소득공제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위한 세제 지원도 지속해서 검토한다. 국민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는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조세지출 현황과 운영 성과,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해 신규 조세 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감면액은 5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고, 국세감면율은 13.9%로 0.6%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조세를 경제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지출하되,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0.5%포인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세 제출을 신규로 확대하는 항목도 있다.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단, 강화된 예비타당성평가(예타) 면제 요건 등을 적용해 정책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세지출 신설은 억제한다.
|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9건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력단절여성의 고용·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제도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에 대한 심층 평가를 실시하고 일몰 연장·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위해 2021년 대비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검토하고, 국민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는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도 개선과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내국법인의 벤처출자 과세특례 검토도 예정돼 있다.
이산화탄소 저감도 지원한다.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저탄소 중심 산업구조 전환 지원을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제 지원도 고려한다. 저공해차·친환경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방향도 살펴볼 계획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2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