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지출 더 조인다…월세세액공제·청년지원 확대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올해 국세감면액 59.5조 전망…전년비 6.4%↑
일몰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평가 후 정비
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은 지출 허용
  • 등록 2022-03-29 오전 10:00:01

    수정 2022-03-29 오전 10:00:01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올해 조세 지출을 더 꽉 조인다.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실효성 없는 제도를 종료하되, 청년 지원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항목은 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위해 2021년 대비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추가 소득공제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위한 세제 지원도 지속해서 검토한다. 국민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는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조세지출 현황과 운영 성과,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해 신규 조세 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감면액은 5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고, 국세감면율은 13.9%로 0.6%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조세를 경제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지출하되,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0.5%포인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 없거나 급하지 않은 사항 위주로 정비한다. 정책 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설계하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103개다.

조세 제출을 신규로 확대하는 항목도 있다.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단, 강화된 예비타당성평가(예타) 면제 요건 등을 적용해 정책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세지출 신설은 억제한다.

동시에 기존에 운영되는 조세지출 제도는 효율성을 높인다. 원칙적 최저한세 적용과 세출예산 중복 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자료=기재부)
이와 더불어 조세지출 성과 평가의 내실도 다진다. 해양수산부가 신청한 선박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관련한 조세지출은 예타 대상이다. 선박에 대한 상각률 확대와 금융리스의 감가상각 주체를 리스제공자로 변경, 투자회사 등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연결납세 적용 제외의 예외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9건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력단절여성의 고용·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제도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에 대한 심층 평가를 실시하고 일몰 연장·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위해 2021년 대비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검토하고, 국민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는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도 개선과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내국법인의 벤처출자 과세특례 검토도 예정돼 있다.

이산화탄소 저감도 지원한다.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저탄소 중심 산업구조 전환 지원을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제 지원도 고려한다. 저공해차·친환경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방향도 살펴볼 계획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2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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