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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다.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에 방문 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해 주며, 자가검사를 통해 양성이면 바로 선별진료소에 PCR 검사를 한다.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한 경우, 의사의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사료는 무료이나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의원 기준 5000원)은 지불해야 한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한다.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광주 23개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 등 총 43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치료를 시작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해당 환자에게 영상검사 촬영 또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환의 진료 등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검사와 치료가 연계된 체계를 마련한다.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그간 한정적으로 인정되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호흡기전담클리닉까지 확대 적용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의 30%인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한다. 일반 신속항원검사료는 무료 적용한다.
급증하는 확진자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한 환자(중증환자 제외)의 격리관리 기간을 단축한다. 26일부터 10일간 건강·격리관리(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가 7일간 건강관리로 변경되며, 오미크론 우세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의 치료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정부는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해 적용한 후,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