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싱가포르 중재 승소

  • 등록 2020-06-25 오전 10:18:36

    수정 2020-06-25 오전 10:18:36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위메이드(112040)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중재는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열혈전기(?血?奇)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또 판정부는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고,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이번 판정의 결과 샨다와 란샤는 누구에게도 미르의 전설2 및 전기세계(Chuanqi Sheijie) 게임에 기반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위메이드 측은 설명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또는 부여받았거나, 서브라이선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는 즉시 위메이드나 전기아이피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