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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현직 국가 원수인 박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방문조사 또는 서면조사 방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지난 9월 29일 최씨가 연루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지 36일 만이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검사가 기소해 형사재판에 넘기는 일)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 “소추가 불가능할 뿐 조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는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시점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인 당선인 시절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국가원수인 박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전제 아래 방문조사 또는 서면조사가 유력할 것으로 판단한다.
BBK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특별검사팀의 방문조사를 받았다. 또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윤옥 여사가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특별검사에게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면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단순 참고인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가 짙은 피의자 신분으로 봤다면 철저한 압수수색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진호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것인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할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며 “피의자 신분의 수사라면 압수수색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