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1주택자도 신청…1%대 모기지 3월 출시

  • 등록 2015-01-27 오전 11:00:00

    수정 2015-01-27 오전 11:15:55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억대 연봉을 받는 1주택자가 중대형 아파트를 살 때도 최저 1%대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단, 대출 기간이 7년을 넘으면 은행과 집값 상승분을 나눠 갖고 일반 변동금리로 갈아타야 하는 조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이 오는 3~4월 중 이 같은 방식의 자체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30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이 상품은 기존 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의 재원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은행 자체 자금을 활용해 지원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2013년 10월 첫 출시한 연 1~2%의 초저리 대출 상품으로, 대출받은 집주인의 수익이나 손실을 주택기금과 나누는 수익·손익공유형으로 이뤄졌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만 지원하는 등 이용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수익공유형 모기지만 취급하고 신청 자격에서는 소득 기준을 없앴다. 지원 대상도 기존 무주택자에서 현재 보유한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려는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대출 대상은 서울·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세종시, 김해·전주·창원·천안·청주·포항시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위치한 공시가격 9억원·전용면적 102㎡ 이하인 아파트다. 대출 신청자의 소득 등을 감안해 집값의 최대 70%까지 빌려준다.

만기 20·30년인 변동금리·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상품(거치 기간 5년 이내)으로, 최초 7년간 대출 금리는 시중 코픽스 금리에서 1%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에 제공한다. 이에 따라 첫 출시하는 상품의 이자율은 연 1% 안팎이 될 전망이다. 8년째부터는 집주인과 은행이 집값 상승분을 함께 정산한 뒤 시중 담보대출 금리로 전환된다.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은행이 대출 평균 잔액만큼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은행의 수익률은 최대 연 7% 이내로 제한한다.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면 5년 안에 집을 팔거나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수 있다.

또 국토부는 다음달 16일부터 기존 정부 기금으로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조건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 심사 때 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및 재직 기간, 세대원 수, 신용등급, 부채 비율 등의 항목을 없애고, 모기지 취급 지역도 서울·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기존 8개 시·도에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인 김해·전주·창원·천안·청주·포항시 등 15개 시·도로 넓힌다. 또 대출 취급 기관을 우리·국민·신한은행으로 확대하고, 대출을 받은 지 3년 안에 대출 원금의 최대 50%까지 중도 상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기금을 활용한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액을 연 1조원 규모(7000~8000가구)로 제한하고, 은행 자체 재원을 활용한 상품은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의 대출 이용이 수월해지고, 기금 지원을 못 받았던 소득 상위 20% 이상 전세 수요자들도 매매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기금 및 은행 자체 재원을 활용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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