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분 재산세 전년 대비 7.9%↑

서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2210억 원 부과 통지
지난해 대비 893억 늘어..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 등록 2014-07-15 오전 11:15:00

    수정 2014-07-15 오후 4:11:53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올해 서울시민들이 내야 하는 1기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7.9% 늘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택·건물의 공시시가가 상승한데다 건축물에 부과되는 시설세도 인상된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재산세 세금고지서 374만 건을 우편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1조2210억원으로 지난해(1조1317억원)보다 893억원(7.9%) 증액됐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 50%와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고 , 9월에는 주택 제산세 나머지분과 토지 재산세가 과세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증가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오른데다 건축물에만 부과되는 지역자원 시설세가 올해부터 기본세율의 2배에서 3배로 인상된 때문이다.

한편 올해 서울 시민이 부담하는 재산세 총액은 총 3조4060억원으로 전년(3조2400억원) 대비 1660억원( 5.1%)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912억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고, 이어 서초(1235억원)·송파구(106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재산세 부과가 가장 적은 곳은 강북(169억원)·도봉(201억원)·중랑구( 218억원) 순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8895억원을 공동재산세 명목으로 25개 자치구에 356억원씩 배분할 예정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2024년 12월 26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2월 25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2월 24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2월 23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2월 20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