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재산세 세금고지서 374만 건을 우편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1조2210억원으로 지난해(1조1317억원)보다 893억원(7.9%) 증액됐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 50%와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고 , 9월에는 주택 제산세 나머지분과 토지 재산세가 과세된다.
한편 올해 서울 시민이 부담하는 재산세 총액은 총 3조4060억원으로 전년(3조2400억원) 대비 1660억원( 5.1%) 늘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8895억원을 공동재산세 명목으로 25개 자치구에 356억원씩 배분할 예정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