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소 내년 1분기 열린다..'부가세·관세' 등 지원

조폐공사 인증받은 업체만 거래 허용..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관세청 정보분석 전담반 운영..탈루세금 추징 강화
  • 등록 2013-07-22 오후 2:11:22

    수정 2013-07-22 오후 2:11:22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내년 1분기부터 한국거래소에 금 현물시장(금 거래소)이 개설된다. 금 거래소는 금을 주식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음성적인 거래를 막아 조세포탈 등을 막고 세수를 늘리는 한편 금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품질 신뢰도 제고, 음성적인 금 거래 단속 방안 등이 포함됐다.

먼저 해외에서 수입하는 금은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키로 했다. 금 거래소를 자주 이용하는 사업자에는 법인세 공제 혜택도 준다.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도 정비했다. 보관하고 있는 금을 장내에서 거래하면 부가세를 비과세하고 금이 보관기관에서 인출될 때 보관기관이 부가세를 거둬 내는 방식이다. 현물시장에 금을 공급할 때는 매입세액공제도 허용키로 했다. 즉 제조업자가 사들인 금값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은 우리나라에서 제련되거나 정련된 금은 국내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금으로 제한했다. 품질인증기관은 한국조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제품인정제도(KAS)에 따라 품질 관련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뒤 담당하게 된다.

해외에서 수입된 금은 런던금시장연합회(LBMA) 등이 정한 적격 거래업체 중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업체에서 생산한 금으로 한정하되, 수입 제품의 위·변조 여부 등은 우리나라 품질인증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금 거래소에는 재무요건을 일정수준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에서 거래를 중계할 수도 있다. 개인의 경우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의 중개를 통해 시장을 이용하면 된다.

증권시장과 같은 경쟁매매 방식으로 운영되며 개인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매단위는 1~10kg의 소량으로 설정한다.

음성적인 금 거래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확대한다. 도·소매업자가 많은 세무서를 위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유통과정 추적 조사로 탈루세금 추징과 관련자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청에는 금 정보분석 전담반을 편성하고 금 관련 업체 종사자와 고액 현금 반출입자 등 우범 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콩, 일본,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선적 화물이나 국제 보석 전시회, 박람회 개최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도 집중 검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시스템 개발과 품질인증기관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법 개정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중에는 금 거래소를 정식 개설할 예정이다.

최준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금 거래 양성화와 음성 거래 단속을 병행해 가격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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