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민원인 16만854명과 공공기관 직원 6만6552명, 정책고객 1만5491명이 참여했다.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부패사건이 발생했거나 평가 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난 경우 감점했다.
이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법무부가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특허청, 국방부, 중소기업청,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산림청은 4등급을 기록했다.
수사ㆍ단속ㆍ규제기관 중에는 검찰과 경찰이 5등급의 불명예를 함께 안았고, 국세청이 4등급을 받았다.
지난 1년 동안 공공기관에 금품ㆍ향응ㆍ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민원인은 전체의 1.0%(1587명)로 지난해 0.8%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금액별로는 6만~15만원이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도 27명에 달했다. 제공 이유는 관행상ㆍ인사차(44.6%), 신속한 업무처리(27.1%) 등이었다.
지난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169개 기관 68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을 받은 사람도 15명에 달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금액은 평균 1억4000만원으로 행정기관 직원 1인당 평균 금액(1254만원)의 10배를 넘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전체 부패금액은 124억원, 연루자는 377명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 기관은 내년 평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미흡 기관은 청렴도 개선 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권고하고, 그에 따른 이행실적과 성과를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