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공문은 국고지원의 적합성, 소요예산, 사업추진상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등 필수 사항을 공란으로 제출했지만 불과 열흘 만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면제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변 의원에 따르면 수공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 공문을 제출한 것은 2011년 2월 14일이고 기획재정부가 면제를 통보한 것은 2월 25일이다.
변의원은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각계의 지적과 우려가 만연한 시점”이라며 “수자원공사와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를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은 “에코델타시티의 사업추진근거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은 지난 2010년 12월 29일 날치기 통과된 법으로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며 “친환경·생태로 포장된 택지개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유신과 체결한 타당성 조사보고서의 결과물을 공개하거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받고나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