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우수빌딩 취득·등록세 3년간 감면

  • 등록 2009-12-30 오후 2:16:09

    수정 2009-12-30 오후 2:16:09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내년부터 신축 업무용 건축물(빌딩)이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으면 취득·등록세(4%)의 15%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받는다. 또 용적률도 최대 6%까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지식경제부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시행하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신축 빌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인증등급별 취등록세 감면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는 표준건축물 대비 에너지절감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저리융자) 등을 차등지원하는 제도다. 공동주택은 올해 11월 말 현재 21만여가구(314단지)가 인증을 받았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인증대상 확대와 함께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으면 취득·등록세(4%)의 15%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

예컨대 100억원짜리 신축빌딩이 1등급 인증을 받으면 취득·등록세 4억원의 15%인 6000만원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1등급 인증땐 세금 감면 혜택 뿐만 아니라 용적률이나 높이기준 등 건축기준도 최대 6% 완화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원하는 건축주 등은 에너지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은 건축물 완공전 설계도서 등을 토대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예비인증과 건축물 사용승인 전 최종 현장확인을 거쳐 인증하는 본인증 단계로 나눠진다.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인증서를 인증기관으로부터 발부받아 건축허가와 취득·등록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건축기준 완화 및 취득·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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