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등록금 후불제의 정확한 명칭은 소득연계 학자금대출제도로, 이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중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 제도는 학자금 대출 후 본인이 취업해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영국에서는 연소득이 1만5000파운드(2800만원)를 초과한 시점부터 상환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005년 8월부터 시행중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대출시점에 상환시점과 이자가 결정돼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등록금 후불제와 차이가 있다"며 "이 제도 이용자는 전문교육으로 자신 소득 증가 가능성과 학비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제도 이용과 전문교육 이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와 별개로 일반 대학과 대학원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는 계속 유지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또 "올 1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는매수-매도자간 힘 겨루기로 호가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며 정상적 시장거래가 없이 호가만 존재해 가격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어렵게 달성한 시장 안정을 훼손할 수 있고 제도 도입후 정착단계인 부동산 관련 세제나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개편을 원점으로 돌릴 우려가 있다"며 "투기수요를 근절해 정상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현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