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피용익기자] 내년 1월말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비가 국고에서 보조된다. 또 경비실과 화장실 등의 필수시설은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화물공영차고지를 국고보조 지원시설인 광역교통시설에 포함시키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2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이 여객공영차고지·환승주차장 등의 건설비국고보조 비율과 동일한 수준인 30%로 정해진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이 합리화 돼 경비실과 공중화장실 등 필수시설은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현재 부담금 산정시 주택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중 관리사무소만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규정도 변경돼 조합원인 경우 기존 소유한 건축연면적만을 기득권으로 인정하고, 기존보다 증가한 분양면적에 대하여는 부담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