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판매고시 위반 10건 `시정조치`-공정위

과다경품·무가지제공 등 23건 신고 접수
  • 등록 2003-09-30 오후 12:00:17

    수정 2003-09-30 오후 12:00:17

[edaily 김춘동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판매고시 개정 이후 9월말까지 23건의 신문판매고시 위반 사건을 접수해 10건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허용된 범위를 초과해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했거나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중앙일보 신충주지국 ▲국제신문 부산 양산범어지국 ▲국제신문 부산 당리 및 서당리지국 ▲부산일보 부산 당리지국 ▲부산일보 부산 서하단지국 등 5개 지국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신문구독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자의 의사에 반해 신문을 계속 투입한 ▲동아일보 중곡지국 ▲동아일보 검단지국 ▲중앙일보 관교지국 ▲조선일보 호원지국 등 4개 지국 및 지국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남신문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지국의 경품·무가지 제공 11건,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6건, 강제투입 4건, 거래거절 1건, 본사의 지국에 대한 불리한 계약조건 설정 1건 등이었다. 중앙일보 신충주지국은 신문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전화기 1대와 4.5개월 동안 무가지를 제공했으며, 부산일보 부산 당리지국은 독자에게 3~9개월동안 무가지를 제공했다. 동아일보 검단지국은 신문구독 계약기간 종료 후 구독중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92일간 신문을 계속 투입했으며, 조선일보 호원지국은 114일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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