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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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 측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리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