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개 대학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군입대·유급 등의 이유로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 허가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없는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며,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