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체) 업체의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등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관련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 전에는 영업정지의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종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