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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CVC의 자금조달 및 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해 벤처투자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비지주회사 그룹의 CVC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CVC 업계가 지적하는 가장 대표적 규제로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외부자금 비중을 40%로 제한하는 것이다.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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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 CVC는 모기업 차원의 장기적·전략적 투자 측면이 강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규제상 총자산의 20% 범위 내에서만 해외투자가 허용돼 다양한 투자안 검토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전경련 지적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일반지주회사 CVC는 규제 완화 수혜를 받기 어렵다.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시 운용주체가 50%씩 출자하는 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이기 때문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CVC의 설립과 운영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며 “CVC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해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대기업 및 벤처기업 간 상생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