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벤처투자 위축…“외부자금 출자 40% 제한 완화해야”

전경련, 벤처시장 투자 및 규제 현황 분석
CVC 외부자금 40% 제한…투자 무산되기도
“규제 줄여 기업 투자 유도, 생태계 키워야”
  • 등록 2023-06-13 오후 12:30:35

    수정 2023-06-13 오후 7:19:45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13일 나왔다.

1분기 벤처투자 현황.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벤처 신규 투자금액은 881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조2214억원 대비 60.3% 급감했다. 작년 누적 투자 금액도 전년 대비 11.9% 감소한 6조7640억원을 기록하는 등 벤처시장의 투자 경색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CVC의 자금조달 및 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해 벤처투자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비지주회사 그룹의 CVC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CVC 업계가 지적하는 가장 대표적 규제로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외부자금 비중을 40%로 제한하는 것이다.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이 같은 외부자금 출자 규제로 인해 펀드 조성이 무산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 지주회사 소속 벤처 캐피탈 A사는 재무 수익과 함께 사회 또는 환경문제(ESG)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임팩트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C사와 50대 50의 지분으로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공동운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외부자금 출자 40% 제한 규제로 무산됐다.

일반지주회사 CVC는 모기업 차원의 장기적·전략적 투자 측면이 강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규제상 총자산의 20% 범위 내에서만 해외투자가 허용돼 다양한 투자안 검토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전경련 지적이다.

해외의 경우 일반지주회사 CVC의 설립 방식과 펀드 조성에 특별한 규제가 없다. 중국 레전드 홀딩스의 자회사인 레전드캐피탈(CVC)이 2011년에 결성한 ‘RMB Fund Ⅱ(펀드)’에는 지주회사인 레전드홀딩스와 함께 한국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시안 샨구파워(에너지 회사) 등 다양한 외부기관이 자금을 출자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일반지주회사 CVC는 규제 완화 수혜를 받기 어렵다.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시 운용주체가 50%씩 출자하는 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이기 때문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CVC의 설립과 운영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며 “CVC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해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대기업 및 벤처기업 간 상생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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