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아들 김모(30)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0)씨가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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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1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하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나’, ‘아버지를 왜 살해했나’, ‘시신을 왜 유기했나’,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나’, ‘CCTV 청테이프는 유기 전 미리 붙인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지난 29일 0시 48분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로 옮겨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 있는 물탱크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렌즈 부분에 청테이프를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바닥에 떨어진 혈흔을 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이날 오전 2시 24분께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김씨가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