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빼돌려 부동산 매수…노조위원장, 횡령 혐의로 송치

조합원 채용 강요해 송치된 건설노조위원장
횡령 혐의 추가, 또 구속송치…약 16억원 빼돌려
  • 등록 2023-03-10 오후 12:45:30

    수정 2023-03-10 오후 12:45:3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해 구속 송치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위원장 이모(51)씨가 횡령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광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이 위원장과 그의 친형, 경리 직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위원장의 아내 김모씨에 대해선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3년간 개인 계좌로 노조비를 입금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유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수법으로 노조비 약 1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횡령한 노조비로 부동산을 매수해 노조원에게 임차해준 뒤 월세를 챙겼고, 골프장·고급 식당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8월 이 위원장과 그의 배우자, 친형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후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위원장은 노조 간부 A씨와 지난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0년~2022년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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