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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이라며 “국회의장님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 재고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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