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검 “검수완박 강행통과 명백한 위헌…박병석 의장 재고 호소"

  • 등록 2022-04-27 오전 10:11:31

    수정 2022-04-27 오전 10:11:3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 지난 26일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대검찰청은 “절차상 심각한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대검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번 개정안은 선량한 국민들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지고 올 것”이라며 “법안처럼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하고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이라며 “국회의장님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 재고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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