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할 중소퇴직기금제도 14일 도입

고용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
기금운영 주체 근로복지공단,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 마련 등
  • 등록 2022-04-12 오전 10:14:59

    수정 2022-04-12 오전 10:14:5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중소퇴직기금 제도가 오는 14일 도입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익률 강화를 위한 적립금운용위원회도 도입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 시행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오는 14일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금제도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규정했다.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사’가 주로 인가받고, 투자일임업자는 ‘증권사 또는 자산운용사’가 주로 등록한다. 이는 전문자산 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소퇴직기금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14일부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원칙 및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규정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퇴직연금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적립금 운용목적 및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방법(자산배분정책·투자가능상품 포함),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정했다. 300인 이상 DB제도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며, 계획서는 매년 1회 이상 작성해야 한다.

고용부는 “다른 유형에 비해 원리금 보장 비중은 높고 수익률은 낮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합리적 자산운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해소방안도 담겼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정했다.

법률개정으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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