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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는 14일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금제도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규정했다.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사’가 주로 인가받고, 투자일임업자는 ‘증권사 또는 자산운용사’가 주로 등록한다. 이는 전문자산 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 오는 14일부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원칙 및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규정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퇴직연금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다른 유형에 비해 원리금 보장 비중은 높고 수익률은 낮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합리적 자산운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해소방안도 담겼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정했다.
법률개정으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