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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유 전 본부장의 공소요지를 보면 지난 2일 구속영장 청구 당시보다 혐의 내용이 대거 빠졌다는 점이다. 당초 구속영장 청구서엔 8억 원 대 뇌물수수 혐의와 수천억 원대 배임혐의가 포함돼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입힌 손해는 최소 11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얘기였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입증해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당시 윗선과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뇌물액도 8억 원에서 3억 52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뇌물명목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서엔 김씨로부터 5억 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 씨로부터 3억 원 등이라고 적시돼 있었지만 공소장엔 단순히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 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것은 공소권 남용 수준”이라며 “구속영장에 있던 것을 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반 사건의 경우 검찰 정기 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고 심하면 징계까지 받는 중대 과오”라고 지적했다.
특검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빠진 것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 도입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친정부 성향의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검찰이 피의자 일부의 진술에 의존하다 객관적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여야 정치인과 전직 검찰 출신 인사가 다수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건일수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신뢰받지 못하면, 결국 특검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24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불러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