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개편의 주된 변경 내용은 4년 단기 임대 제도가 폐지됐으며 8년 장기임대 중 공공지원이 아니라면 아파트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다. 이에 주택 임대사업이 가능하고 비교적 규제가 적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과 같은 상품이 풍선효과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3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7월 9일 조사 기준)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8409건으로, 지난해 거래량 1만4417건 대비 27.7% 증가했다.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거래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거래된(7월 21일 조사 기준)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8만7594건으로 지난해 동기 거래량 6만514건 대비 2만 7080건 증가했다. 이는 44.7% 증가한 수치다.
분양을 앞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일례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내 한 도시형생활주택 홍보관에는 하루에 수십 건의 문의 전화가 오고 있으며 아직 분양 홍보관 개장도 하지 않았지만 상당수의 방문객이 분양 홍보관을 찾았다.
이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는 증가했지만 입지 경쟁력, 분양가 또는 매입 가격 등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않은 상품의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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