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삼성계열사 외 거래소도 압수수색(종합)

전날 삼성물산·삼성SDS 등과 함께 압수수색 대상
거래소, 요건완화해 영업이익 없는 삼바 상장 도운 의혹
  • 등록 2019-03-15 오전 10:00:13

    수정 2019-03-15 오전 10:00:1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깃발.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대상에 한국거래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전날 오후 서울 송파구 삼성물산 본사와 경기 과천의 삼성SDS 데이터센터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상장 요건을 완화해 당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던 삼성바이오가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도와준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미국 나스닥을 참고해 2015년 11월 적자기업도 성장성이 높다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시행 세칙을 바꿨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상장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와 삼성바이오의 상장 추진이 분식회계 동기가 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을 수일간 지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지 두달여 만에 2차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천 연수구의 삼성바이오 본사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과 함께 이들 기업의 회계감사와 기업평가에 관여한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4개 회계법인이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실무자급 인사 등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벌였다고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당시 삼성바이오에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고발 건과 함께 지난해 7월 금융위가 공시 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한 사건도 살펴보고 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의 1·2차 제재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삼성바이오 측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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