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심재철, 제꾀에 넘어간 원균 같아..본인 특활비 어디 사용했나"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1인당 5500원 사우나가 지침 위반? 오독했다"
  • 등록 2018-10-01 오전 9:21:50

    수정 2018-10-01 오전 9:21:50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이순신을 모함하려고 자료를 절취했지만, 소득없이 범행만 들킨 원균 같은 처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참 전에 SNS로 심재철 의원의 잘못을 지적한 후 더 언급 안하고, 자중을 기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 의원 모습은 제꾀에 넘어간 짐승이 올무에 걸려 빠져나가려다 줄이 더 조여지면서 몸부림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심 의원은 ‘폭로’하는 족족 청와대發 ‘팩폭’(팩트폭행)을 당하자 비장의 카드를 보여준답시고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했다”며 “청와대 소속 평창올림픽 경호팀이 격무 후 업무카드로 1인당 5500원 사우나 한 것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 240목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내용도 쪼잔하지만, 그는 예산집행지침을 결정적으로 오독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그는 “그가 기자회견문에 첨부한 ‘지침’에는 업무카드가 불가한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유흥업종, 레저업종과 함께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이 명기돼 있다. 그는 이 항목에서 흥분했지만, 여기서는 ‘대인 서비스’란 단서가 중요하다”며 “안마, 마사지, 미용 등 대부분 위생업종은 타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금액도 크고, 심지어 접대와 향응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카드 사용을 금한 것이다. 지침대로라면, 사우나에서 세신사를 불러 때를 미는 ‘대인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 업무카드 불가이지만, 5500원 목욕비만 지불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 의원이 옮은 말을 했다. 국민의 알권리는 중요하다. 심 의원은 국회부의장, 예결위원장, 윤리위원장을 비롯 세월호특위 등 여러 특위위원장도 역임했다”며 “임기 중 매월 수천, 수백만원의 특활비가 나왔을 것이다. 심 의원을 ‘본회의장 야동 재철’로도 기억하는 국민은, 이런 분의 특활비 사용처를 정말 궁금해 한다. ‘솔선 재철’을 기대해보는 것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일까?”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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