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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체 월평균 소득 522만원
인사혁신처는 25일 관보를 통해 2018년도 공무원 전체 세전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522만원이라고 고시했다. 연봉으로는 6264만원이다. 연중 임용된 신규공무원과 휴직자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지난 2011년 처음 발표한 이후 매년 4월25일에 공개한다. 2011년 395만원에서 2013년 435만원, 2015년 467만원, 2017년 510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다만 올해 상승률은 전년 대비 2.3%로 지난해 상승률(3.8%)보다는 적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과정에는 일반직공무원뿐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 법관, 검사, 외교관 등도 모두 포함한다.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산정할 경우 490만원 수준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장·차관과 법관, 검사 등 고위직 공무원들을 모두 포함한 평균값으로 많은 일반직공무원들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반직공무원 7급 1호봉의 월 평균 보수(봉급+공통수당)는 약 223만원, 9급 1호봉은 약 184만원 수준이다.
기존소득월액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연금제도 운영시 기준금액으로 활용한다. 예컨대 공무원이 퇴직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등에 다시 취업할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재취업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을 전액 정지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한다.
공무원은 박봉이란 얘기는 옛말이다.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평균 임금인상률에 정년이 보장돼 생애주기 전체로 따지면 결코 적지 않다.
다만 2016년 5.1%이던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3.8%에서 올해 2.3%로 계속 하락세다. 하지만 이역시도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6%보다는 높다.
여기에 정년이 보장되는 고용안정성에 정년 이후 연금혜택,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로 공무원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인사처가 지난 1월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따르면 임산부 공무원은 출산 때까지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씩 단축하고 남성 공무원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가일수를 모았다가 쓸 수 있도록 한 연가저축제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고 수당으로만 지급하던 초과근무시간을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동안 쌓아놓은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는 ‘타임은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어떤 민간기업에서도 보기 힘든 근로조건이다.
이같은 다양한 혜택 덕에 월평균보수 223만원(1호봉)을 받는 일반직공무원 7급의 지난해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은 66.2대 1을 기록했다. 지난 7일 치른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경쟁률 역시 40.9대1로 합격 가능성은 여전히 바늘구멍 수준이다.
7급 공채를 준비중인 김모(24)씨는 “육아휴직과 같은 복지혜택을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와 정년까지 보장되는 고용안정성, 이후 연금까지 생각하면 그 어떤 대기업보다 공무원이 더 낫다”며 “워라밸을 무엇보다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공무원 만한 직업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