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옆에 사세요? 안전교육 받으세요

문화재 안전교육 확대 시행
  • 등록 2018-04-12 오전 9:19:18

    수정 2018-04-12 오전 9:19:18

안동 하회마을에서 실시한 문화재 안전교육(사진=문화재청)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화재청과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12일 사찰문화재 관계자들과 고택문화재 소유자, 민속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분야별로 나눠서 12일에는 사찰문화재 관계자 교육, 13일에 고택문화재 소유자 교육(2차 10월 중), 13일부터 11월까지 8개 민속마을 주민 교육으로 진행한다. 국가지정문화재 민속마을은 안동 하회마을·성읍 민속마을·경주 양동마을·고성 왕곡마을·아산 외암마을·성주 한개마을·영주 무섬마을·순천 낙안읍성 등 8개소다.

기존의 안전교육은 국보·보물 등 중요 목조문화재에 배치된 문화재 안전경비원과 일부 민속마을 주민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달 ‘문화재보호법’ 제14조가 개정·시행(2018.3.22.)됨에 따라 대상을 확대한다.

문화재는 오래전에 축조되어 화재,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하다. 사찰문화재 등의 경우 지형적 특성상 소방차 출동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현장도 많다. 이에 따라 최적 시간 내 정부의 초동대응이 미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의 적절한 초동대응이 문화재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된다.

문화재청은 사찰·고택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 민속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① 전기·가스 등의 사고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② 화재, 지진 등 재난 시 초동대응요령, ③ 문화재 소방설비(소화기, 호스릴 설비 등) 등의 실습 교육을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를 통해 평상시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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